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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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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참조


1. 의료법 제 17조 2항 신설(대리처방관련)  시행 2020년 2월 28일


 ● 대리처방전 교부 대상자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3.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자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직계비속의 배우자

  6.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대리처방전 수령시 필요 서류

  1. 환자의 신분증(사본)

  2. 대리처방 수령자의 신분증(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4. 대리처방 확인서 - 환자 또는 수령자의 서명 (1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