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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원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병원 지정
2025.07.28
조회수
748
동수원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 등이 연명의료를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결정하고 등록하는 제도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등록기관 지정으로 동수원병원에서도 전문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이 삶의 마지막을 보다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수원병원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다 따뜻한 의료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무실 위치 : 동수원병원 본관 1층 '의료기기 판매점' 맞은편
ㆍ문의 ☎ 031-210-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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