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CARE

진료안내

제증명 신청 안내

  • 제증명 신청 양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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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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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기록 사본발급 절차

    • 발급절차

      • 외래환자 신청시

        • 접수(접수창구)

          접수(접수창구)

        • (진료시) 담당의사 확인

          (진료시) 담당의사 확인

        • 의무기록 사본발급 및 수납

          의무기록 사본발급 및 수납

      • 입원환자 신청시

        • 병동 간호사실 및 원무과 신청

          병동 간호사실 및
          원무과 신청

        • (진료시) 담당의사 확인

          (진료시) 담당의사 확인

        • 의무기록 사본발급 및 수납

          의무기록 사본발급 및 수납

    • 해당 진료과 접수

      진료과가 2개 이상이면 각각 접수하여야 하며, 응급실 진료만 보셨으면 응급의학과로 접수 하시면 됩니다.

  • 제증명(진단서 등) 신청 절차

    • 발급절차

      위 진료기록 사본발급 절차와 동일합니다.

    • 신청자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환자분이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 신분증
      환자분이 만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학생증
      2. 직접오셔서 사본발급신청서를 작성
      환자분이 만14세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등 함께 나온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 법정대리인이 직접오셔서 사본발급신청서를 작성
      대리인 환자의 친족
      ( 배우자 및
      부모자녀
      조부모 등 )
      환자분이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분이 만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환자본인의 학생증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분이 만14세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등 함께 나온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 법정대리인이 직접오셔서 사본발급신청서를 작성
      환자의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며느리
      이모 고모삼촌
      완벽한 타인,
      보험사 등)
      환자분이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
      환자분이 만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1. 환자본인의 학생증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분이 만14세미만 1.환자의 법정대리인임 신분증 또는 사본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경우 1.환자의 법정대리인임 신분증 또는 사본
      2.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군복무중(부모) 1.가족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2.신청자 신분증
      3.병적증명서(동사무소, 병무청 발급) 또는 복무확인서(부대발급)

      !안내사항

      • · 모든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팩스 및 유선이 불가합니다.
      • ·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제외한 진단서 등의 원본은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 불명인 경우, 친족이 구비서류 준비하여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 · 환자의 친족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가능하며, 괄호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신분증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의 사항에 근거하여 해당서류가 미비할 경우 증명서류가 발급 되지 않습니다.
      • · 서류에 따라 진료과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 하신 후 내원 전 병원으로 연락해주길 바랍니다.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등)
      • · 오전 접수시간 9:00 ~ 11:30
      • · 오후 접수시간 13:30 ~ 16:30 (점심시간 12:30 ~ 13:30)
    • 발급수수료

      항목 수수료 추가발급시
      일반진단서 20,000 1,000
      영문진단서 20,000 1,000
      소견서 무수가(진찰료산정) 무수가
      사망진단서 10,000 1,000
      사체검안서 30,000 1,000
      병무용진단서 20,000 1,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10,000
      통원치료확인서 3,000 1,000
      입원확인서 3,000 1,000
      입퇴원확인서 3,000 1,000
      출생증명서(영문) 10,000 1,000
      출생증명서 3,000 1,000
      사산아증명서 10,000 1,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1,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1,000
      항후치료비추정 (천만원미만) 50,000 1,000
      항후치료비추정 (천만원이상) 100,000 1,000
      심신장애진단서 (정신과) 40,000 추가발급무
      심신장애진단서 (정신과외) 15,000 추가발급무
      국민연금장애진단서 15,000 추가발급무
      노인장기요양소견서 52,040 추가발급무
      간호수발지시서 21,520 추가발급무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추가발급무
      예방접종증명서 (영문포함) 10,000 1,000
      진료챠트복사 1~5매 (매수 당) 1,000 추가 6매부터 (매수 당) 100
      CD복사 10,000 10,000
      수술확인서 3,000 1,000